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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액공제 3년 연장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카테고리 없음 2022. 5. 12. 04:27

     

    한국 정부에서는 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상기 제도는 중소기업이 전년보다 상시 근로자 수를 늘릴 경우 증가 인원당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업은 당초 2021년 12월 31일자로 일몰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위의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은?세액공제 적용 대상은 직전 연도보다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입니다. 다른 지원제도와 달리 업종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보다 활용도가 높은 제도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 갱신에 따라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 - 단시간근로자(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 법인의 임원 - 해당 기업의 최대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근로자

    지원대상별 공제금액상 요건을 갖춘 기업은 얼마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유형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외 근로자 :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 (신성장서비스업은 75%)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다음 연도까지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다음 연도에도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2년간 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하지만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관리 요건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되지 않았으나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공제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이 추징됩니다.

    이처럼 올해부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위 혜택을 적용받는 기업에 대해 더 큰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거나 공제를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공제 이후 근로자 수 유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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