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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와 책임의 사고와 책임카테고리 없음 2021. 3. 7. 02:50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인해, 최신형 자동차들은 대부분 반자동 운전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많은 자동차 메이커는 2020년까지의 완전한 자율주행차의 발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위와 같은 자율 또는 반자율 주행 기능을 이용하여 도로를 달리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1의3. '자동주행자동차'라 함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의하여 타인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 또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선, 위와 같은 경우, 운전자가 교통 사고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이 자율주행 기능의 오류라고 해도, 이를 법정에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율주행기능자동차 제조업체도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 6월 민주당 황희 의원은 3단계 자율주행차 사고(조건부 자율주행차로 주변 환경을 파악해 주행하고 특정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개입할 수 있다)에 대해서도 기존 자동차 손배 책임보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운전자 책임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담은 자동차 손배책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즉, 지금은 자동 운전자의 기능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는 운전 시에 항상 핸들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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