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카테고리 없음 2021. 5. 22. 12:43
'자동운전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최근 한국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사업 분야는 '수소차', '전기차', '자동운전자동차' 등입니다. 수소차와 전기차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특히 최근 재해로 지정된 미세먼지 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자율주행 자동차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국내 통신망을 이용하여 관련 사업에 앞장서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와 개발이 빨리 이뤄져 상용화가 앞당겨져야 하는데 한국에는 정말 불필요한 규제가 너무 많아 그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제도의 틀이 갖춰지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으로 되어 있었지만,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율주행차의 대략적인 정의와 도로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의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말하지 않아도 문제가 된다는 것은 모두가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결국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기는커녕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한계를 드러내고 인프라 구축이 불가능하여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업계는 시스템 구축에도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해 다양한 인프라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정의를 구체적이고 세분화하고 정책추진시스템 및 안전운행환경 정비 등의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동운전 기술단계 등을 통한 시스템 확보와 인프라 구축에도 주력할 것입니다. 자율주행차의 특성에 맞게 사람이 아닌 자율주행차의 관점에서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자율주행차에 대한 다양한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 대상에 산업발전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세계에서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선두에 서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