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에 차를 움직인다는 것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주목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문제입니다. 도로 교통법에서는 알코올 섭취 후 차를 운전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술을 아주 조금 마셨거나, 제 몸이 알코올을 모두 분해해서 배출하는 경우라면 단속되지 않았습니다. 적발된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음주운행 사고가 여러 차례 문제가 되어 경고등을 알리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에 와서는 0.03%만 넘으면 단속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A씨는 자신의 일을 마치지 못했지만 급한 사정이 있는 이웃에게 등을 돌리지 못해 교통이 좋지 않은 곳이라 직접 차를 몰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A가 서두르는 바람에 중간에 작은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A가 운전하기 전에 일을 하면서 점심식사에 반주를 마신 거예요. 사고 현장을 정리하면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경찰을 부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각자 보험 처리하자고 이야기했지만 피해자는 불안하다고 사건 신고를 했어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면 앞선 의뢰인의 사례를 보더라도 법적인 협조가 절실합니다. 위도로펌에서는 검사직을 수행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전국재판에 출석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술과 관련된 어려운 사건이 있으면 상담을 의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