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죄 판결까지? 음주운전 벌금 감면 혜택부터카테고리 없음 2021. 8. 27. 14:22
음주운전 벌금 감면부터 무죄 판결까지?
도로 교통법에서는 누구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음주운전자를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의 예외가 적용됩니다.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드물게 무혐의 선고가 내려진 최신 판례를 보면
지난해 2월 서울 은평구에 사는 A씨가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사를 불러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해당 도로는 폭이 좁아서 만약 그대로 차를 주차했다면 다른 차량의 통행이 매우 어려운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대리운전사는 주변에 이렇다 할 주차장이 없었다는 이유로 차를 도로변에 밀착시키지 않고 골목에 차를 세워두고, 다른 대리운전사를 불러 대리운전비만 지급받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지나가는 행인이 발경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당신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8%로 결국 A씨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음주운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직전인 2019년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서 음주운전 관련 처벌이 강화됐는데요.
또한 음주운전이 적발된 횟수를 산정할 때도 법 개정 전의 전과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단순 음주운전 처벌 조항이 아닌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작년 5월 일, 약식 명령이 천만원으로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해당 사건 후에 회사에서도 해고되어 생계에 위협이 되고 있고, 운전면허도 취소되었습니다.
또 A 양의 행동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는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정식 재판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도로는 편도 1차선 도로로서 일방통행의 특성상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로 옆에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진입을 막고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해야 했다.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벽 쪽에 잘 붙이고 주차하지 않아 주차된 차량의
도로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에 차를 세워놓고 무책임하게 떠나 버렸기 때문에 그 사정이 인정받을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리운전사를 다시 부르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운전을 할 의사가 없고' 단순하게 차량을 도로 통행 및 주차장 출입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차위치를 약 1m 정도 운전하여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는 이렇게 사정이 부득이한 경우에 A씨처럼 하게 된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
당시 대리기사의 주차 실수로 다시 주차하려다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건으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
위의 사례와 같이 주차장이 없거나 주차여유가 부족한 현실에서 부득이한 사정이나 차량의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위와 같이 억울한 사정으로 음주운전의 벌금 감면 또는 최고 무죄판결을 보고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음주 운전의 벌금 감면 등의 가능성에 대해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만.
당시 A씨도 벌금형에 대해 음주운전 벌금을 감면받고 자정식 재판을 신청했으나,
그래서 억울한 마음으로 감정적인 하소연을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감면을 원하시면 위버너를 통해 서병욱 형사전문변호사의 실질적인 협조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