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형기준에 집중해 음주운전 집행유예카테고리 없음 2021. 9. 2. 00:28
음주운전 집행유예 양형기준에 집중
술을 마셔도 사람에 따라 신체적인 반응이 다르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양을 마셔도 크게 취해 주사를 놓는 사람도 있지만 영향을 적게 받아 비교적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 주량이 달라서 그렇겠죠.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하고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운전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불법적인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이 내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주류를 섭취한 후 운전대를 잡는 것은 인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신체적인 면에서 둔감해질 수도 있고, 의지와 다르게 움직이거나 평소에 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졸리거나 현기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판단력이 저하되어 착각을 하거나 상황을 잘못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취한 사람이 오히려 괜찮다고 전한다'는 속설이 나돌고 있듯이, 자신은 괜찮다고 해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고 취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면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해도 잠재되어 있던 부분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운행을 하는 것은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닥치는 두려움에 깊이 빠져 회피함으로써 죄를 짓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신 후 뺑소니를 하는 것은 술을 마신 후 법적으로 위반되는 운전을 한 데다 사고까지 치고 도주하여 매우 죄질이 나쁜 것으로 인식되어 음주운전 집행유예 양형기준에 따르지 않고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차를 운행하는 도중 자신의 과실로 다른 차량에 접촉하게 되었지만, 상대 차량의 파손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고, 괜찮은가라고 생각하면서 현장에서 피해자의 상황이 어떤지 체크하고, 보험 처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 뺑소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음주운전 집행유예 양형기준에 따라 정상참작이 될 경우 형량을 줄이거나 음주운전 집행유예 양형기준에 대한 결론이나 무혐의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의 사항이라면 심각성이 높아 음주운전 집행유예 양형기준으로 참작되는 경우가 적어 보편적인 사례에 비해 선처를 받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혹이 강한데도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죄가 없음을 강조하면서 일체를 부정하거나 폭거를 통해 의심을 불식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처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 당사자의 견해가 상당히 구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회로, 블랙박스 영상 같은 증거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CCTV라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획득하지 않으면 안 되겠군요.
정말 반성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논변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초동에 법조인을 통해 음주운전 집행유예 양형기준을 보고 법리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