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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및 화산 재해 대책법[알림]지진.
    카테고리 없음 2021. 11. 19. 22:18

    안녕하세요! 두 번째 포스팅으로 찾아간 대박 부동산 정보 블로거 토박이 토박이 토방입니다.지진이나 화산 재해 대책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지진·화산재해 대책법(약칭:지진대책법)

    [시행 2020.12.10.] [법률 제17391호, 2020.6.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진방재과), 044-205-518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동법은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에 의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1. "지진재해"라 함은 재해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의한 지진 또는 해일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에 의한 직접피해와 화재, 폭발 기타의 현상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화산재해"라 함은 재해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의한 화산활동으로 발생하는 피해로 화산재, 화쇄류, 화산류, 화산가스, 용암, 화산성 지진·홍수 등에 의한 직접피해 기타 현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3. "지진방재"란 지진의 발생을 방지하고 지진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산방재'란 화산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화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진위험도'는 내진설계의 기초가 되는 지진구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과거의 지진기록, 지질 및 지반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정한 지진의 위험도를 말한다.

    6. "지진가속도계"는 지진가속도계를 사용하여 각종 구조물과 기기 등(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가시설물이 지진에 의한 외부의 힘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특성[이하 "지진거동특성"이라 한다.]을 감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내진보강'은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내진설계대상시설물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2013 of ICH. <H3 2009. 4. 22., 2011. 5.

    1.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2.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나 「방조제 관리법」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있는 배수갑문

    3.공항시설법에 의거한 공항시설

    4.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의 수문5.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6.「건설 및 주변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댐

    「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물 「도시가스 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고압가스 저장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10.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11.「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압력용기·크레인 및 리프트

    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13.「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른 파이프라인

    14.「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중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15.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16.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17.원자력안전법에 의거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

    18.「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송전설비, 배전설비, 변전설비

    19.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20.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매립시설

    21.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2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23. 항만법에 의거한 항만시설

    2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구

    25.「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

    26. 「궤도운송법」에 의한 궤도 27.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기시설

    28.「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및 요양병원

    29.[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3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31.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

    32.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17. 7. 26.>

    3 시·도지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시설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설계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4)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내진설계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별로 공통으로 적용되는 설계지반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8.6., 2017.3.21., 2017.7.26.>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물의 특수성 등으로 필요한 경우 제4항에서 정한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8. 6. 2017. 3. 21.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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