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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오지 않는다면? 은행에서 담보대출이
    카테고리 없음 2022. 5. 18. 11:44

     

    부동산 시세는 올랐지만 은행의 DSR 규체로 인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담보가액이 충분한데도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보통 은행의 선순위 대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담보대출 원리금까지 계산한 DSR 규제는 정말 엄격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후순위 담보 대출에 대한 글을 올려보겠습니다.

    불과 3~4년 전만 해도 후순위 담보대출이라는 말이 낯설기도 했고, 또 후순위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 후순위 담보대출 상품이 최근 3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시세대출 여력이 크게 좋아져 취급이 늘고 있고, 또 정부의 부동산담보대출 규제에 따라 시세 대비 엄격한 LTV 비율을 적용하면서 우량한 담보임에도 은행에서 진행하지 못하고 P2P, 저축은행, 대부업체까지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의 경우는 사건신청 당시에 비해 현재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굳이 채권자로부터 별제권 행사를 하지 않고 열위담보대출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은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선 각 금융권별로 취급기준과 통상금리 정도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입니다.

    저축은행은 2020년 3분기까지는 취급도 많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었지만 2020년 4분기부터는 사업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P2P는 대부업보다는 금리 테이블은 조금 낮지만 취급 수수료가 업체마다 3%~5% 이상 받고 있어 실제 1억 대출 시 법무사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초기에 취급 수수료가 50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또 계약기간이 6개월~12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6개월 이용하고 연장시에는 또 플랫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P2P업 특성상 가승인 후에도 대출금액을 일반 개인투자자나 기관에서 펀딩금액이 대출금액만큼 모집돼야 대출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은 금리가 다른 업권에 비해 높지만 개인회생, 신용회복, 현재 연체중, 가압류, 압류, 임의, 강제경매중이라도 취급이 가능하며 토지나 단독주택 부동산에 대해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대부업계도 부동산 담보대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LTV 비율에 따라 최소 8.9%라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다만 대부분의 대부업체에서는 15% 이상으로 취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나이 연 3~5% 이자 경감을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쁜 하루입니다.

    믿고 진행해도 안전한 업체, 질권 설정이나 개인 명의로 근저당이 안 되는 업체, 그리고 기존 금리 대비 4% 이상 금리 인하가 가능한 업체! 저는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상 후순위 담보대출 차환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담보대출이 필요하신 분이나 상담문의는 010-9526-3234로 문의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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