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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료! 「윤창호법」이 시행될 때까지 더 이상 음주운전은
    카테고리 없음 2021. 1. 20. 22:47

    2018년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에서 제대를 앞둔 22세 윤창호 씨는 휴가 중 친구를 만나고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갑자기 만취한 운전자 BMW 차량이 윤 씨와 친구 A 양을 들이받았고, 윤 씨는 가해 차량과의 충돌로 멈춰 있던 위치에서 15m를 날아가 벽 아래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부터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윤씨는 뇌사상태에 빠집니다.

     

    2018년 10월 2일

    윤 씨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윤 씨의 친구는 청와대에 청원문을 올렸습니다.윤씨와 친구 A씨가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기어가,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친구 A씨가 직접 기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4%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 가해자와 동승자 모두 사과는커녕 연락도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고 후, 친구들은 음주운전이 살인행위였음을 강조하며 처벌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만취취 주정뱅이로 인한 헛된 개죽음이 아니라 사회에 던지는 경종이 되었으면 한다.

    2018년 10월 7일 사고 발생 이후 윤창호 씨의 친구 김민진 씨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윤 씨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윤창호 법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김씨는 윤창호법 제정이 미래의 잠정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를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창호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을 통해서라도 친구들이 잊지 않고 사회에 기여한 것으로 명예롭게 기억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우리가 친구를 잃은 슬픔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적었다.

    출처ㅣ역경을 딛고 '건구'를 향해 블로그 캡처 화면

     

    2018년 10월 10일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주 재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청원에 오른 '해운대 음주운전' 건을 언급하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2005년부터 10년 동안 세 차례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제는 음주운전을 잘못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며 초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 한 번도 용인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2018년 10월 12일

    윤창호법 발의가 본격 추진됩니다. 하지만 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윤 씨는 2018년 11월 1일 사고 후 40여 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윤창호법'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주운전 인신사고의 '처벌 강화'와 음주운전의 '기준 강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국회는 11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기존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을 2배 이상 높였습니다.

    특히 사망 사고를 낼 경우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기준 강화 국회는 12월 7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는 3회 이상 적발되면 징역 13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해집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대한 단속기준도 강화해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또, 종래 음주 운전 3회 적발시에 면허 취소가 되어 있던 것도 2회로 강화했습니다.

    음주운전 기준 강화 개정안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우리 사회에 음주 운전으로 인한 희생이나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했는데 안타깝게도 윤창호 법의 처벌 강화 시행 첫날인 2018년 12월 18일 인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9%인 50대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맙니다. 게다가 정상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벌칙의 강화가 모든 음주 운전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지킬 수 있는 강한 실천의지가 중요합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은 단순히 잘못이라는 인식이 바뀌었고, 이제 음주운전으로 인해 제2의 윤창호씨와 같은 슬프고 안타까운 희생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한 잔만 마셨을 뿐 운전대는 절대 잡지 않는다.과음한 다음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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