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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윤창호법」이 시행될 때까지 더 이상 음주운전은카테고리 없음 2021. 1. 20. 22:47
2018년 10월 2일
아들의 죽음이 만취취 주정뱅이로 인한 헛된 개죽음이 아니라 사회에 던지는 경종이 되었으면 한다.
2018년 10월 7일 사고 발생 이후 윤창호 씨의 친구 김민진 씨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윤 씨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윤창호 법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김씨는 윤창호법 제정이 미래의 잠정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를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창호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을 통해서라도 친구들이 잊지 않고 사회에 기여한 것으로 명예롭게 기억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우리가 친구를 잃은 슬픔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적었다.
2018년 10월 10일
2018년 10월 12일
"주요 내용으로는 음주운전 인신사고의 '처벌 강화'와 음주운전의 '기준 강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국회는 11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기존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을 2배 이상 높였습니다.
특히 사망 사고를 낼 경우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기준 강화 국회는 12월 7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는 3회 이상 적발되면 징역 13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해집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대한 단속기준도 강화해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또, 종래 음주 운전 3회 적발시에 면허 취소가 되어 있던 것도 2회로 강화했습니다.
음주운전 기준 강화 개정안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우리 사회에 음주 운전으로 인한 희생이나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했는데 안타깝게도 윤창호 법의 처벌 강화 시행 첫날인 2018년 12월 18일 인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9%인 50대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맙니다. 게다가 정상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벌칙의 강화가 모든 음주 운전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지킬 수 있는 강한 실천의지가 중요합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은 단순히 잘못이라는 인식이 바뀌었고, 이제 음주운전으로 인해 제2의 윤창호씨와 같은 슬프고 안타까운 희생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한 잔만 마셨을 뿐 운전대는 절대 잡지 않는다.과음한 다음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